2012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결성 이후 14년 만에 가맹점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별도 단체인 한국가맹점주협의회(KFOC)가 27일 서울에서 창립총회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 설립의 배경은 대법원 판결로, 필수 품목 부당 지정이나 일방적 가격 인상에 관한 가맹사업법 개정이 올해 12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협의회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에 따라 법적 협의권을 보장받게 되며, 각 브랜드별 분과위원회를 통해 가맹본부와의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노동조합 연합체 같은 구조로, 개별 가맹점주 대신 브랜드별 가맹점주협의회가 기관 회원으로 참여한다.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조철현 배스킨라빈스 가맹점주협의회장은 "협의회의 창립 목적은 가맹본부와의 대결이 아닌 합리적 협의를 통한 지속 가능한 사업 구조 정착"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임기 내 공정거래위원회 단체 등록을 완료하고, 장기적으로 필수 품목의 가격 투명화와 합리적 거래 조건 확립에 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