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은 7일부터 29일까지 자동차세 부과 대상 중 사실상 멸실된 차량을 일괄 정리한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도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공식 등록원부상 등록이 말소되지 않아 계속 세금이 부과되는 차량들을 조사하여 비과세 처리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에는 교통사고나 도난, 천재지변으로 인해 실제로 없어진 차량뿐 아니라 사실상 폐차된 것으로 판단되는 차량, 그리고 12년을 초과하여 장기간 운행되지 않은 차량들이 포함된다. 책임보험 가입 여부, 자동차 검사 실적, 교통법규 위반 기록, 번호판 영치 여부 등을 통해 실제 운행 여부가 입증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