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는 농지 전수조사 실시와 농지 처분명령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조사원의 토지 출입 근거를 마련해 전수조사의 효과를 높이고, 농지법 위반 신고포상금 대상에 불법 임대차를 추가했다. 그간 지자체 재량이었던 농지 처분명령을 의무 규정으로 바꿔 예외 없이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상속인이나 이농자가 소유할 수 있는 농지 상한(1만㎡)을 폐지하되, 해당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의무적으로 위탁 임대하도록 해 유휴화를 방지하고 청년농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농지 활용 범위 확대를 위해 농산어촌 체험시설과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