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채권자 정보, 불법추심 피해, 금융거래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신고서 서식이 개선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에 불법사금융 신고서를 별도 형식 없이 자유롭게 작성하도록 해 피해자 등 신고인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기 어려웠다.
개정 서식은 신고인을 불법사금융 피해자, 피해자의 관계인, 제3자로 구분하고, 피해구제 조치를 위해 채권자 정보·대출조건·불법추심 피해 등 정보를 구체적으로 적게 했다. 또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대포폰 차단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원스톱 종합·전담지원 서비스 시행 이후 약 8주간 233명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피해상담을 받았으며, 이 중 177명이 1천233건의 피해를 신고했다. 신복위 전담자는 782건의 불법추심 중단이 이뤄졌고, 268건은 채무종결 조치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