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이후 4년 동안 연기되어 온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이제 현실화된다. 9일을 기점으로 유예 조치가 끝나고, 10일부터는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추가 세금이 부과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 포인트를 더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 포인트를 가산한다.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에 달한다.
다주택자들이 중과를 피하려면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원칙적으로는 9일까지 매매계약을 맺고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모두 완료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토지거래허가만 신청해도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토지거래허가 심사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서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는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거래 완료 시한이 9월 9일이다. 반면 신규로 추가된 서울 21개 구와 경기 12개 지역은 11월 9일까지 양도를 마쳐야 한다. 토요일인 9일에도 각 구청과 시청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