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용카드학회 춘계세미나에서 한성대 김상봉 교수는 한국이 2018년 이후 평균 2% 이하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며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금융회사가 기술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주체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제도 전반의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금산분리 규제에서 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 출자 한도는 15~20% 수준으로 제한되고 있다. 김 교수는 승인 기준선을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특히 정부가 육성 중인 12개 전략 산업에 한해 기업형 벤처캐피탈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카드사의 부수업무 규정이 2015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어 혁신적 사업 추진이 제도적으로 허용되고 있지만, 사전적 규제 성격이 여전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김 교수는 신고 요건의 완화나 사후 보고 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