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이나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가상인물이 상품과 서비스를 추천·보증하는 광고를 할 때 명확한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는 소비자들이 가상인물을 실제 전문가로 착각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최근 AI를 활용해 실제 의사]], 교수]] 등으로 위장한 가상인물]]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광고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들은 소비자들이 가상인물]]을 실제 전문가]]로 착각하도록 유도할 수 있어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 규제 강화로 광고주들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받게 되며, 소비자들은 추천 주체가 실존 인물이 아님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규정 위반 시 과징금]] 부과와 형사 고발이 가능하다. 표시·광고법]]을 위반하면 공정위는 매출액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도 가능해진다. 벌칙 규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정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