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원청과 협력사 간 부당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 시행 후 하청 노조협력사 소속 노동조합 간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을 인정한 첫 판단이 나왔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원청인 포스코와 단체교섭을 추진하는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전국플랜트건설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노위는 포스코가 "하청 단독으로는 위험요인 제거나 안전설비 설치 등의 구조적 개선이 어려우니 산업안전 관련 교섭 의제에서 실질적 지배·결정 권한을 갖춘 사용자근로자를 고용한 책임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교섭단위 분리를 요청한 하청 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당사자 자격을 얻었다는 의미다. 다만 실제 교섭은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이 있는 범위'에서만 진행된다. 경북지노위는 금속노조의 경우 노조 간 분쟁 가능성을 고려했고, 플랜트건설노조는 업무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반영해 각각 교섭단위를 분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