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후 하청 노조 간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을 인정한 첫 판단이 나왔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원청인 포스코와 단체교섭을 추진하는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전국플랜트건설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노위는 포스코가 "하청 단독으로는 위험요인 제거나 안전설비 설치 등의 구조적 개선이 어려우니 산업안전 관련 교섭 의제에서 실질적 지배·결정 권한을 갖춘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교섭단위 분리를 요청한 하청 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당사자 자격을 얻었다는 의미다. 다만 실제 교섭은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이 있는 범위'에서만 진행된다. 경북지노위는 금속노조의 경우 노조 간 분쟁 가능성을 고려했고, 플랜트건설노조는 업무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반영해 각각 교섭단위를 분리하기로 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7개 하청 노조가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 사건에 대해 산업안전 의제에서 공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7개 하청 노조는 한국노총 소속, 민주노총 소속, 그 외 노조 등 3개로 상급단체별로 교섭단위가 분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