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특정 한 종목의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이 오는 27일 상장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이 상품은 기타 일반 ETF와 달리 분산투자 구조가 아니므로 하루 만에 최대 60%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상장사 임직원 등이 보유·거래 시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한다.
개인투자자는 이 상품에 투자하려면 기본 예탁금 1천만원을 예치하고, 금융투자협회 학습시스템에서 일반교육과 심화 교육을 각각 1시간씩 이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주가가 변화하지 않는 경우에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원금이 꾸준히 줄어들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상품명에 'ETF' 사용은 금지하고 '단일종목'을 명확히 표기하여 분산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강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