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규제의 고삐를 더욱 조인다. 농협중앙회는 7일 공문을 통해 전국 단위 농·축협에 비조합원과 준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신규 가계대출을 10일부터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정부가 2026년에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1% 이내로 관리하려는 목표에서 비롯됐다. 대상은 전년 대비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1%를 초과한 농·축협이며, 가계대출 총량이 500억원 미만인 소규모 기관은 제외된다.
다만 이번 조치가 모든 대출을 막는 것은 아니다.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가계대출은 계속 취급할 수 있으며, 신용대출과 예·적금 담보대출, 서민금융, 지방자치단체 협약대출 등 민생 관련 대출은 기존과 같이 처리된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조치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관리 목표치 이내로 들어올 때까지 유지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해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