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원·하청 구조└원청과 하청의 계층적 관계라는 산업 고질병을 해결하기 위해 획기적인 결정을 내렸다. 포스코는 포항과 광양 제철소 생산 현장에서 조업을 지원하는 협력사 소속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는 계획을 7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장 조업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협력사 직원 약 7천명이 순차적으로 포스코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직영 정규직 1만6천명 중 40%에 해당하는 규모로, 사내하청└큰 회사 내부에서 하청업체 고용 문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포스코가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오랜 법정 싸움과 정책 변화가 있다. 포스코는 2011년부터 약 15년간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본래 근로자 신분이 맞는지를 법원에서 판단하는 소송으로 인한 소모적 분쟁을 겪어왔다. 2022년 대법원이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을 내린 후에도 약 30건의 소송이 계속되고 있었다. 이번 직고용 결정으로 이 같은 분쟁을 일단락할 수 있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