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가조작이나 회계부정을 신고할 때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상한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에는 불공정거래에 30억원, 회계부정에 10억원의 지급 상한선이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이 제한이 완전히 사라진다. 이는 지난 2월 포상금제도 개선방안 발표에 따른 구체적인 후속 조치다.
새로운 포상금 산정 방식은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에 비례해 최대 30%까지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순화됐다. 규모가 큰 불공정거래나 회계부정일수록 포상금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나아가 신고자가 범죄에 가담한 경우라도 타인에게 범죄 참여를 강요하지 않았고 5년 내 반복 위반을 하지 않았다면 일정 부분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포상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선지급 제도도 도입됐다. 통상 포상금은 불복절차가 모두 끝나고 과징금이 확정 납입된 후에 지급되는데, 소송 등으로 국고 납입이 지연되는 경우 포상금 지급예정액의 10% 또는 상한 1억원 중 작은 금액을 먼저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같은 개정안은 오는 26일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