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13일 부실기업 퇴출을 위해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을 신설하는 등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퇴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가총액 기준 상향, 동전주 요건 신설 및 우회방지 조치, 자본잠식 요건 신설, 공시 위반 기준 강화 등 4가지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가 1천원 미만의 동전주 기준이 신설되며, 30거래일 연속 기준 미만시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동안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된다.

기존에는 시가총액 요건을 매년 상향조정할 계획이었으나 매반기로 조기화해 올해 7월1일과 내년 1월1일로 앞당겨졌다. 또 일시적 주가 띄우기를 통한 상장폐지 회피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가총액 요건의 세부 적용방식도 개선했다. 기존의 '연속 10거래일 및 누적 30거래일' 기준을 '연속 45거래일' 기준으로 강화해 더욱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