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사업 추진 중이라도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큰 사업은 심사제도를 통해 과감히 중단해 매몰 비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사업비 1천억원 이상(국고 500억원 이상) 대형 R&D 구축사업 전 주기를 단계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정부는 사업 추진 심사, 설계적합성심사, 주요 계획 변경 심사 등을 운영하며, 사업 추진 및 방식에 따라 심사항목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박 본부장은 "향후 대형 연구인프라는 심사제도 도입을 통해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구축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