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세를 낀 비거주 1주택자의 주택을 매수할 때에도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거래의 경우, 다주택자의 매물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에만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주고 있다. 이번 조치는 세입자가 있어 빨리 팔 수 없는 1주택자들의 판매 기회를 동일하게 제공하려는 의도로 추진되고 있다.
대통령은 이러한 정책을 갭투자 허용이라고 비판하는 것을 "억까"(억지로 비난하는 것)라고 표현하며 반박했다. 그는 "매수인이 2년 내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내고 직접 입주를 하라는 뜻"이라며 "임차 기간 때문에 매수인이 4∼6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어 매각하지 못하는 1주택자에게도 매각의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