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이 18일 삼성전자의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안전보호시설과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은 평상시와 동일한 인력으로 유지·수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하루에 1억원씩 배상하라는 배상 명령도 함께 내렸다.

삼성전자 노사는 동일 날짜에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에 돌입했다. 노조는 5월 21일부터 18일간 약 5만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였으며, 이번 조정 협상이 실질적인 마지막 협상 기회로 여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