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 브랜드 명륜진사갈비의 운영업체 명륜당이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고리대부업을 영위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 절차에 넘겨졌다. 공정위는 명륜당이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소회의에 회부됐다고 밝혔으며, 심사관은 시정명령, 과징금, 검찰 고발을 포함한 제재 의견을 제시했다.

명륜당은 한국산업은행에서 저금리로 조달한 자금 약 899억원을 대주주가 설립한 14개 대부업체에 대여하고, 이들이 가맹점주에게 높은 금리로 대출하도록 했다. 또한 인테리어 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가맹점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 혐의도 있다. 가맹점 개설 시 특정 시공업체와의 거래를 강제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책금융기관 대출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가맹본부가 부적절한 여신 행위를 하면 신규 정책대출을 제한하고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을 막거나 분할 상환을 강제하는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쪼개기 등록으로 규제를 우회하는 대부업체들을 막기 위해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도 금융 감독 범위에 포함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