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조합이 DL이앤씨를 시공사로서 계약 해제하려는 움직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DL이앤씨가 신청한 가처분을 인용해 시공사 지위 해제 결정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했으며, DL이앤씨는 이를 통해 당분간 공사를 계속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