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조합이 DL이앤씨를 시공사로서 계약 해제하려는 움직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DL이앤씨가 신청한 가처분을 인용해 시공사 지위 해제 결정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했으며, DL이앤씨는 이를 통해 당분간 공사를 계속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했다.

상대원2구역은 최고 29층의 4,885가구 대단지 아파트를 조성하는 정비사업이다. DL이앤씨는 2015년 수주 후 2021년 조합과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재료 가격 급등을 이유로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다. 조합은 아크로 브랜드 적용과 시공사 교체를 추진하며 갈등이 심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