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4월 20일부터 IEEPA 관세에 대한 환급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관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에 따른 조치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가동할 통합 환급 처리 시스템(CAPE)을 통해 약 5,300만 건에 달하는 대량의 환급 신청을 처리하게 된다. 기존의 사후 정정 신고나 이의제기 절차 대신 CAPE를 통해 기업들이 별도의 소송 없이도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1단계로 시행되는 CAPE 시스템에서는 미정산 건이나 정산 후 80일 이내의 건을 우선 처리한다. CBP 규정상 정산 후 90일까지 자발적 재정산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CBP는 1단계 시스템으로 전체 IEEPA 수입신고 건의 약 63%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산 후 80일을 초과한 건이나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건 등은 후속 단계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환급을 신청하려면 수입신고자 또는 수입신고자가 지정한 통관대리인이 신청해야 한다. 환급 신청을 위해서는 미국의 자동상업환경(ACE) 포털 계정과 미국 내 은행 계좌 정보가 필요하며, CBP는 2월부터 환급을 전자 이체 방식으로만 처리하고 있다. ACH 환급 계좌 정보를 등록하지 않으면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환급이 보류되며, 지연에 대한 이자도 지급되지 않는다. CBP는 신청 승인 후 60~90일을 환급 소요 기간으로 안내하고 있지만, 관세 과소 납부 등 추가 확인 사항이 있으면 이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