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스위스 쉰들러 홀딩 아게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한국 정부가 완전히 승리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는 14일 새벽 쉰들러가 청구한 모든 손해배상을 기각했으며, 약 96억원의 소송 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판정은 8년간 이어진 치열한 법적 공방의 완전한 해결을 의미한다.
쉰들러는 2013∼2015년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와 콜옵션 양도 과정에서 정부가 조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하며 한국-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투자협정을 근거로 2018년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였던 쉰들러는 유상증자가 현대상선 등 계열사 지배권 유지를 목적으로 자금을 확보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약 2억5천900만스위스프랑(약 5천억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한국 정부는 이번 분쟁이 쉰들러와 현대그룹 회장 간의 경영권 분쟁일 뿐 국가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유상증자 심사와 콜옵션 양도 조사 과정에서 국내 법령과 절차를 충실히 준수했음을 입증했으며, 정부가 대기업 편을 들고 외국인 투자자를 차별했다는 주장은 추측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