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외국 기업이 한국에서 받은 노하우 대가에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미국 제약사 제노스코가 2016년 유한양행에 간암표적치료용 화합물의 기술과 노하우를 이전하고 기술료로 5억원을 받았는데, 한국 과세당국이 이에 법인세를 부과했다. 제노스코는 한미조세협약자본적 자산 관련 소득으로 봐 면세 대상이라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미국 세법의 문맥에서 '자본적 자산'의 의미를 찾았다. 1976년 한미조세협약 체결 당시 미국 세법에서는 시간 경과에 따라 가치가 깎이는 감가상각 대상 재산]]을 자본적 자산]]에서 제외했다. 대법원은 사업에 사용되는 노하우도 이 같은 감가상각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따라서 자본적 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본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무형의 개인재산'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하우가 한미조세협약]]상 무형의 개인재산]]에 포함될 수 있으며, 그렇다면 소득 발생지]]를 기준으로 과세 지역]]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며 노하우가 매각되는 장소 등에 관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