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 지난달 10일 시행된 지 24일 만에, 노동위원회에서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첫 판정이 나왔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4개 공공기관에 대한 교섭요구 공고 시정 신청 4건을 모두 인용했다. 충남지노위는 각 공공기관이 용역계약서와 과업내용서에서 하청 근로자들의 안전관리 및 인력배치 등에서 노동조합법상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에도 노동위 판정을 거쳐 법원에서 하도급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사례는 있었으나,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이 노란봉투법에 명시된 후로는 이번이 첫 판정 사례다. 교섭 공고 절차에 따라 이번 심판회의 이후 다른 노조가 참여 의사를 밝히면 사업장은 최종 교섭 요구 노조를 확정해야 한다. 원청 사용자가 인용 판정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과정 중에 고의적·악의적으로 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