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국내 5대 시중은행의 자체 채무조정 실행 건수는 4,611건으로 집계되어 지난해 같은 기간 1,183건 대비 약 4배 증가했다. 금액 기준으로도 359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동기 105억원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정부가 금융 취약층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면서 금융사들이 경쟁적으로 연체자의 빚을 조정해주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압박 정책과 금융사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가 이 같은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각 금융회사의 채무조정 실적을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에 반영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는 향후 각 금융사의 정책서민금융기관 출연금 규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또한 금융회사가 연체 발생 후 1개월 내에 연체자에게 채무조정요청권을 별도로 안내하도록 의무화했다.
시중은행들은 정부 정책에 발맞춰 채무조정을 확대하는 중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4월부터 연체 고객 중 연체 기간이 6년을 초과한 1,000만원 이하 소액 특수채권 보유자들의 미수 이자를 일괄 면제하고 추심활동도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내부 심사 기준을 완화해 적극적으로 연체자들의 채무조정요청권을 승인해주고 있으며, KB국민은행은 비대면 채무조정 외에 오프라인 서비스도 대폭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