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은 일부 자산가들이 수억 원대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한 뒤 가족 외출과 골프, 유흥업소 방문 등에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탈루해왔다고 지적했다. 현재 고가 법인차량의 취득·운행·비용처리 내역을 철저히 분석·검증하고 있으며, 사주 일가의 사적 유용 혐의가 확인되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단속 강화 배경에는 최근 고가 법인차의 사적 사용이 다시 늘어나는 추세가 있다. 2020년 대대적인 세무조사 이후 8,000만원 이상 법인차량에 연두색 번호판 제도를 도입했으나, 1억원 이상 신규 등록 차량은 2023년 5만 1,542대에서 2024년 3만 3,960대로 줄었다가 지난해 3만 9,429대로 다시 늘었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사적 사용으로 간주하고 과세하고 있어, 국세청도 강화된 기준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