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매달 일정액을 저축했다가 폐업, 은퇴,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 퇴직금 성격의 목돈을 받는 제도다. 올해 3월 기준 가입자는 187만 8,437명, 부금 규모는 32조 9,460억원에 달한다. 다만 공제금을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가 1,562억원(2만 3,085건)에 달하고 있으며, 상당수가 주소 변경 등으로 인해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노란우산공제 운영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미청구자에게 공제금 수령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 제공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최근 경기 둔화와 폐업 증가 추세 속에서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의 주요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