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이 68년간 시행해온 후커우 제도를 대대적으로 완화했다. 1958년부터 제정된 이 제도는 개인의 거주지역에 따라 농촌과 도시 호적을 구분하고, 등록된 지역에서만 교육, 의료, 공공 임대주택, 연금 등 사회보험에 접근하도록 제한해왔다. 이제 근로자는 자신이 일하는 지역에서 이러한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후커우 제도 완화의 배경에는 농촌에서 도시로 유입되는 노동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현실이 있다. 지난해 중국의 농민공은 3억 115만 명으로 전년보다 0.5% 증가하는 데 그쳤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농민공은 오히려 1.1% 감소했다. 농민공의 평균 연령도 43.3세로 올라가고 있으며, 50세 이상 비중이 32%에 달하면서 고령화 추세가 뚜렷하다.
내수 부양도 후커우 개혁의 강력한 동인이다. 그동안 농민공들은 언제든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불안감 때문에 소비를 최소화하고 저축에 집중해왔다. 지난해 농민공 월평균 소득은 약 113만원으로 전년보다 2.3% 증가했지만, 사회보장 수준이 낮아 소비 여력이 제한돼 있었다. 이번 조치로 농민공의 도시 정착이 현실화되면 소비 확대와 교육 투자 등을 통해 내수 부양 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