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적금 상품을 내놓았다. 청년미래적금은 19세부터 34세까지의 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다. 정부가 청년의 저축액에 기여금을 매칭해 줌으로써 최대 19.4%의 이자율 효과를 제공한다는 것이 핵심 특징이다.

가입 대상은 소득이 있는 청년이지만,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이거나 연 매출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가구 중위소득이 200% 이하여야 한다. 중위소득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2인 가구는 월 소득 839만원, 3인 가구는 1,071만원 이하 정도다. 다만 결혼한 청년 부부의 경우 중위소득 250% 이하로 완화 적용하여 결혼으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을 줄이려는 배려가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