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의 퇴직 공직자 재취업 제한 규정이 다른 공공기관보다 과도하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금감원 3·4급 직원 2명이 쿠팡의 임원으로 재취업하려다 취업제한 조치를 받았으며, 지난해 12월 퇴직한 전 부원장도 한국신용정보원장 재취업을 승인받지 못했다. 지난달 심사 대상 3명이 모두 '취업 불가' 판정을 받은 것이다.
문제는 금감원의 적용 기준이 다른 기관보다 높다는 점이다. 현재 금감원은 4급 이상부터 재취업 제한 심사를 받는 반면, 유사한 역할을 하는 한국은행은 2급 이상, 예금보험공사도 2급 이상만 제한한다. 금융위원회도 4급 이상이지만 금감원과 직급 체계가 다르다. 금융위의 4급은 팀장급(과장급)이지만, 금감원의 팀장급은 3급(수석조사역)에 해당한다. 금감원 4급(선임조사역)은 팀장 아래 직급으로, 입사 5년 차에 달하는 직원들이 해당한다.
이 같은 까다로운 규정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에서 비롯됐다. 당시 금감원 직원들의 저축은행 재취업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한 대상이 2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대폭 확대됐다. 이후 금감원 노동조합에서 '4급 이상 퇴직자에 대한 재취업 제한 조항'이 위헌이라며 두 차례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