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업체 대표 A씨는 회사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을 섰다가 개인파산을 신청해 재산을 모두 잃었다. 면책 결정을 받은 후에도 한국신용정보원에 5년간 파산 기록이 공공정보로 등록되면서 신용거래가 사실상 차단되었다. 문제는 A씨 개인에 그치지 않았다. 회사 경영이 정상화되어 올해 법인세만 5억원을 납부할 예정이고 개인 월수입도 1,000만원에 이르지만, 금융권은 그의 면책 기록을 이유로 법인 대출까지 제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7월 개인회생 채무자의 경우 변제계획을 1년간 성실히 이행하면 회생정보를 조기 삭제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개인파산은 법적·경제적으로 완전한 면책이 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조기 삭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로 인해 개인파산 면책자와 개인회생 채무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새 출발'이라는 도산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개인파산 면책자에게만 장기간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조기 삭제 특례를 인정하고, 개인파산 신청을 기피하는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관행이 계속되면 재정 상황이 어려운 기업가들이 개인회생으로 몰리면서 신용 평가 및 관리 시스템에 예기치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