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수십 년간 지속해온 후커우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하고 있다. 1958년 제정된 이 제도는 주민을 출생지를 기준으로 등록하고 관리했으며, 농촌 후커우와 도시 후커우로 나뉘었다. 과거에는 본인의 후커우가 등록된 지역에서만 의료보험, 자녀 학교 진학 등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이제 근로자는 실제로 일하는 지역에서 교육, 의료, 공공 임대주택, 연금 등 사회보험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조치가 실제로 일하는 도시에서 농민공이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가장 근본적인 변화"라고 평가했다.

중국 정부가 이런 결단을 내린 배경에는 두 가지 실리적 목표가 있다. 첫째는 농민공 공급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중국 농민공은 3억115만 명으로 전년 대비 0.5% 증가에 불과했으며, 다른 성으로 이동한 농민공은 오히려 75만 명(1.1%) 감소했다. 고령화도 진행 중이다. 농민공 평균 연령이 43.3세로 높아졌고, 50세 이상 비중이 32%에 달한다. 도시로 향하던 농촌 인구의 이동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부는 당근을 제시할 필요가 생겼다. 둘째는 내수 부양이다. 농민공들은 언제든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인해 저축에 의존해왔으나, 도시 정착 보장이 주어지면 소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