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2일 출시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전체 펀드 규모가 아닌 국민투자금 기준으로 손실의 20%까지만 우선 부담하는 구조라고 밝혔다. 해당 펀드는 국민자금을 모아 공모펀드 3개를 조성한 뒤, 공모펀드가 다시 10개 자펀드에 투자하는 다층 구조로 운영된다.
국민투자금 6천억원을 선순위로 두고, 재정 1천200억원과 10개 자펀드 운용사의 시딩 투자액을 후순위로 배치한다. 이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경우 운용사 시딩 투자액과 재정이 먼저 손실을 부담하고, 이후 손실이 남을 때 국민 투자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