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관리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다. 특히 관리비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크게 높였다. 관리비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기존 1년 이하 징역에서 2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됐으며, 벌금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증액됐다.

아울러 정부는 회계감사 제도를 강화했다. 입주자 동의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지 않도록 한 예외규정을 삭제하기로 했으며, 주택관리사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비리를 저질러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가장 높은 수위의 행정처분인 '자격취소'로 시장에서 영구 퇴출하기로 했다. 이는 비리를 저지른 관리사들이 다시는 아파트 관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