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6월 1일까지 자치구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를 설치해 납세자들의 국세와 지방세 동시 신고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2025년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세무서와 지자체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납세자는 전자신고, 방문신고, 우편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신고하면 된다. 전자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방문신고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자치구나 세무서에서 할 수 있다. 신고를 완료한 납세자는 6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홈택스나 위택스, 이택스에서 계좌이체 또는 카드로 납부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해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