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케이알산업, 엔씨건설이 하도급 거래에서 산업안전 관련 부당 특약을 설정했다고 적발하고 과징금 7억2천900만원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과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등 부당한 거래 조건을 일방적으로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업종에서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안전관리 비용과 책임을 전가하는 관행을 정부가 직권조사에 나선 결과다.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2022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93개 수급사업자에게 311건의 공사를 맡기면서 부당한 거래 조건 11개 조항을 설정했으며, 케이알산업은 29개 업체와의 41건 공사에서 재해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진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엔씨건설도 30개 업체와 41건 공사에서 안전사고 때 보상비 등을 모두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하도급 거래 행위를 상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