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안전사고 발생 시 하도급업체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건설사 3곳에 제재를 내렸다. 위원회는 종합건설업체인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케이알산업, 엔씨건설이 수급 사업자들에게 산업 안전 관련 부당 특약을 설정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총 7억2천900만원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업체별로는 다산건설엔지니어링 3억1천200만원, 케이알산업 2억5천700만원, 엔씨건설 1억6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산업재해가 빈번한 건설업에서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안전관리 비용과 책임을 전가하는 관행을 적발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직권조사를 시작했다.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2022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93개 수급사업자에게 311건의 공사를 맡기면서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자와의 합의 비용을 수급 사업자가 부담하고, 근로자가 다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수급 사업자가 진다는 등 부당한 거래 조건 11개를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