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13일 부실기업 퇴출을 위해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을 신설하는 등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퇴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가총액 기준 상향, 동전주 요건 신설 및 우회방지 조치, 자본잠식 요건 신설, 공시 위반 기준 강화 등 4가지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가 1천원 미만의 동전주 기준이 신설되며, 30거래일 연속 기준 미만시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동안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