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과 계열회사 간 합병 시 합병가액을 결정할 때 시장 주식가격만을 기준으로 삼던 관행이 바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으며, 이에 따라 향후 합병 때는 공정가액을 판단하면서 주가 외에도 자산 가치, 수익 가치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최대주주가 교차주주인 경우 지배력 강화를 위해 비효율적 합병을 추진할 유인이 있었고, 소수주주와의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소수주주에게 불리한 합병비율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었다. 2024년 두산그룹의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합병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두산 측은 현행법에 따라 주가 수준을 토대로 합병 비율을 정했지만, 적자기업인 두산로보틱스의 주가가 높고 수익성 있는 두산밥캣의 주가가 저평가된 점을 문제로 지적하는 주주들의 반발에 직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