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세를 낀 비거주 1주택자의 주택을 매수할 때에도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거래의 경우, 다주택자의 매물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에만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주고 있다. 이번 조치는 세입자가 있어 빨리 팔 수 없는 1주택자들의 판매 기회를 동일하게 제공하려는 의도로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