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는 농지 전수조사 실시와 농지 처분명령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조사원의 토지 출입 근거를 마련해 전수조사의 효과를 높이고, 농지법 위반 신고포상금 대상에 불법 임대차를 추가했다. 그간 지자체 재량이었던 농지 처분명령을 의무 규정으로 바꿔 예외 없이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