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지 시장 투기 근절과 실제 이용 현황 파악을 목표로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계획을 보고했으며, 588억원의 추경예산을 투입해 5월부터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소유 관계, 실제 경작 여부, 시설 설치 및 전용 여부, 휴경 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기존에는 매년 일부 농지만 조사했기 때문에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일정은 5∼7월 행정 정보와 위성·드론 등을 활용한 기초 조사 단계와 8∼12월 위반 의심 사례에 대한 현장 점검 단계로 나뉜다. 수도권 전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외국인 소유 농지, 농업법인 등 10개 유형을 중점 감시 대상으로 지정했다. 올해는 1996년 이후 취득한 약 115만 헥타르를 조사 대상으로 삼고, 2027년에는 그 이전 취득 농지까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