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시 당국이 회계 부정을 저지른 상장사에 대한 징계를 단행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철강제품 유통 거래에서 재화를 통제하지 않고도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 계상한 한창을 적발했다. 회사는 증권신고서에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했으며, 이에 3년간 감사인 지정, 과징금 및 검찰 고발 조치가 내려졌다.

더테크놀로지도 유사한 위반 행위로 적발되었다. 협력업체에 상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처럼 위장하여 재무제표상 매출과 매출원가를 허위 계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회사에는 2억8천980만원의 과징금과 3년간의 감사인 지정, 4천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경영진도 검찰에 통보됐다. 감사를 담당한 인덕회계법인도 감사 절차 소홀로 제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