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엘(SL)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3천8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SL은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40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 제조 328건을 위탁했는데, 작업 착수 후 8일에서 605일까지 매우 지연된 시점에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행위가 작업 착수 전에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SL은 자동차 램프 및 전동화 제품 제조 기업으로 코스피 상장사이며, 지난해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이 5조2천399억원에 달하는 중견 기업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형 분야에서 계약서면 지연발급과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