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엘(SL)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3천8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SL은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40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 제조 328건을 위탁했는데, 작업 착수 후 8일에서 605일까지 매우 지연된 시점에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행위가 작업 착수 전에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