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내일부터 새로운 5세대 실손의료보험을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과거 실손보험은 도수치료비급여 주사제 등을 광범위하게 보장하면서 과다 이용 문제를 야기했고, 이에 따라 보험료가 계속 인상되어 가입자 부담이 심화되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보험사 14곳의 실손보험 가입자 중 65%는 보험금을 받지 않은 채 보험료만 납부했으며, 상위 10%의 수령자들이 전체 보험금의 약 74%를 차지했다.

5세대 실손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입원과 통원을 구분해 자기부담률을 다르게 적용한다는 점이다. 입원의 경우 자기부담률을 20%로 유지하면서 필수적인 보장을 강화했고, 통원은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해 탄력적으로 조정했다. 특히 저출생 해결을 위해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와 발달장애 보장을 신규로 포함시켰다. 반면 비급여 비중증 보장의 자기부담률은 30%에서 50%로 인상되며, 보장한도도 5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