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을 앞두고 사업자들이 놓칠 수 있는 절세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세무 전문가는 신고 마감일 준수가 가장 기본이라고 강조하며,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되어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업 관련 지출의 경우 영수증이나 카드 내역 등 적격증빙이 없으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적격증빙은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두 세금을 동시에 줄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다.
많은 사업자가 간과하는 항목도 있다. 현금으로 낸 경조사비도 건당 20만원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이를 뒷받침할 청첩장이나 부고장 같은 증빙을 보관해야 한다. 연간 경조사가 50건이라면 최대 1,000만원이 경비로 인정되고, 세율 16.5% 구간 사업자의 경우 165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사업 관련 대출이자도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하지만 많은 사업자가 신청을 잊고 있다. 또한 고용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는 2025년까지 기준 연도 대비 늘어난 직원 1인당 850만원에서 1,55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청년 신규 채용이나 수도권 외 지역 채용 시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