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주사기와 주사침의 과다 구매 정황이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섰다. 중동 전쟁으로 의료용품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내린 후, 불안감에 앞서 대량 구매하는 사례들이 적발되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매점매석 행위를 한 판매업체 32곳을 이미 적발했으며, 이들 업체에서 과다하게 주사기를 구매한 의료기관이 24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인 과다 구매 사례가 적발되었다. 한 성형외과는 고시 시행 전 주사기를 234개 구매했으나 이후 1천800개로 7배 이상 늘렸으며, 한 요양병원은 6천175개에서 2만500개로 3배 이상 증가시켰다. 복지부는 근무 의사 수와 진료 형태에 따라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불안감으로 인한 과도한 재고 보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점검을 통해 행정지도를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