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메타에 대한 한국 세무당국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부분적으로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메타 아일랜드 법인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이다. 메타 아일랜드 법인은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의 자회사로서, 북미를 제외한 전 세계 광고주에게 플랫폼 공간을 판매하는 역할을 해왔다. 한국 법인은 아일랜드 법인으로부터 플랫폼 광고 공간을 구매해 국내 고객에게 재판매해왔다.

세무당국은 메타의 한국 법인이 실질적으로 아일랜드 법인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며, 국내 광고주를 대상으로 광고 공간을 판매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메타는 한국 사업장이 별도의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일 뿐이며, 국내에서의 업무는 판촉 활동과 정보수집 등 보조적 활동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한·아일랜드 조세 협약에 따르면 외국 법인이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받으려면 물리적 장소의 존재, 처분·사용 권한 보유,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 활동 수행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