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다.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의 문턱을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사실을 전하면서 이같이 적었다.
금융위원회 이억원 위원장은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모두 무효다. 법은 이미 피해자 편에 서 있다"며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를 독려했다. 정부가 이번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피해 신고 절차를 간소화한 것은 사금융 피해를 입은 일반인들이 더 쉽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