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다.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의 문턱을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사실을 전하면서 이같이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