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했다. 공정위는 김범석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씨가 경영에 사실상 참여함에 따라 법인 지정 예외 요건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하고, 그간 쿠팡 법인으로 돼 있던 동일인을 자연인 김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면서 "이번 결정은 실질적인 지배력과 법적 책임을 일치시켜 김 의장이 쿠팡의 진짜 사장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합회는 "플랫폼 권력의 불투명한 경영 구조를 바로잡는 정의로운 교정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입점 소상공인들은 그간 쿠팡으로부터 자사 제품 우대, 알고리즘 차별, 과도한 수수료, 불합리한 정산주기 등 불공정 행위로 고통받아 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