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했다. 공정위는 김범석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씨가 경영에 사실상 참여함에 따라 법인 지정 예외 요건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하고, 그간 쿠팡 법인으로 돼 있던 동일인을 자연인 김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면서 "이번 결정은 실질적인 지배력과 법적 책임을 일치시켜 김 의장이 쿠팡의 진짜 사장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합회는 "플랫폼 권력의 불투명한 경영 구조를 바로잡는 정의로운 교정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입점 소상공인들은 그간 쿠팡으로부터 자사 제품 우대, 알고리즘 차별, 과도한 수수료, 불합리한 정산주기 등 불공정 행위로 고통받아 왔다고 주장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입점 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 플랫폼으로 거듭나는 것만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향후 쿠팡의 공시 이행 여부와 특수관계인 거래 구조를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