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세계 증시가 심한 변동성을 겪고 있으며, 특히 미국 증시는 연초 이후 기술주 중심으로 급격한 조정을 보이고 있다. 이 와중 5월은 지난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통해 손실을 기회로 바꾸고, 올해의 투자 구조를 재설계하는 달이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주식 이월과세 규정과 올해 신설된 RIA 혜택까지 더해지면서 해외주식 투자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절세 전략이 다양해졌다.

투자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는 해외주식의 손실 처리 방식을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다. 해외주식의 결손금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는다. 즉, 올해 발생한 손실은 올해 안에 활용하지 못하면 그대로 소멸한다는 뜻이다. A종목에서 2천만 원의 이익을 실현했고, B종목에서 1천만 원의 평가손실 상태라면, 당해 연도에 손실을 실현하지 않으면 A종목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B종목의 손실을 연내에 확정하면 손익 통산을 통해 과세표준을 1천만 원으로 낮출 수 있다.

올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RIA 계좌는 해외주식 투자자들에게 강력한 절세 수단을 제공한다. RIA 계좌 내에서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최대 5천만 원까지 비과세된다. 기본공제 250만 원은 일반 계좌에서 소진하고, 그 이상의 수익이 예상되는 종목은 RIA 계좌로 이관해 5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 포트폴리오 재구성이 가능하다. 다만 5월까지 RIA 계좌를 통해 정리해야 100% 공제가 적용되며, 이 혜택은 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보유한 주식에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