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고가 미술품을 통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입을 창출한 개인을 사업소득└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경제활동으로 얻은 수입 과세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문제의 피고인 A씨는 일본의 유명 작가 쿠사마 야요이의 호박 작품을 2018년 1월에 매입한 후 4년이 지난 2022년 1월 경매회사를 통해 위탁 판매해 45억2100만원의 차익을 얻었다. A씨는 과세 당국이 이를 사업소득으로 본 것에 반발하며, 개인 소장가 입장에서의 거래이므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고, 설령 과세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기타소득└사업소득도 근로소득도 아닌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쿠사마 작가의 작품을 총 14회에 걸쳐 3개월에서 2년 이내의 비교적 단기간에 판매한 점을 특히 주목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미술품 소매업을 영위한 기간, 수익 규모 등에 비춰볼 때 영리 목적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판매한 미술품이 상당히 고가로서 단기간 내 쉽게 거래되기 어려운 특성 등을 고려하면 미술품 거래 행위는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어떤 활동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특성과 반복성└같은 유형의 활동이 여러 번 되풀이되는 특성을 갖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명시했다.